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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전자제품 화재 사고, 경찰서·소방서에 원인 조사 의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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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전자제품 화재 사고, 경찰서·소방서에 원인 조사 의뢰 우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8.22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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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3개월 전 구입한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조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

무상수리 기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였지만 제조사 측은 세탁기 발화 원인이 이용자 과실이라 주장하며 일체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재산 상 손해가 막심한데 피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방법을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제조사에 먼저 의뢰하기 보다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원인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정성 있는 제 3의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면 제조사 과실일 경우 설득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 신청 시 화재증명원을 발급 중이다. 또한 경찰서를 통해 화재 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감정 결과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판명될 경우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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