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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대여 직전 '쓸수없는' 차량 변경 후 보상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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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대여 직전 '쓸수없는' 차량 변경 후 보상도 '나몰라라'
휴가철 차량 대여하느라 50만 원 손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9.09 08: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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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그린카를 이용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사정으로 당초 예약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시 관저동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달 말 여름휴가를 위해 그린카 카셰어링 차량을 예약했다. 4박5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던 윤 씨는 성인 5명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차 올 뉴 투싼 차량을 선택했다.

그런데 대여일 직전 그린카로부터 ‘윤 씨가 빌린 차량이 사고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린카 측이 제안한 차량은 준중형 모델인 아이오닉이었다.

하지만 윤 씨 일행은 성인 5명에 짐까지 많은 상황이라 준중형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윤 씨는 “여행을 가기로 했던 일행이 덩치가 큰 성인 5명으로 투싼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린카는 아이오닉을 타거나 서귀포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후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급해진 윤 씨가 쏘카 등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예약을 알아봤지만 휴가철이 임박한 상황이라 기존에 그린카에서 예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윤 씨는 “이미 숙소까지 예약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를 알아봤지만 차액이 컸다”면서 “처음에 그린카를 계약을 할 당시에는 대여비가 20만 원 이었는데 휴가철 성수기 탓에 같은 차량으로 70만 원 가량을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 측에 차액에 대한 보상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했고, 오직 자신들이 제안한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업체 측의 사정으로 차량 대여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 다른 업체어서 대여할 때 발생하는 차액만큼의 비용을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린카는 회사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급 차량이나 다른 모델의 사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비용을 환불한다는 입장이다.

그린카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특성 상 이번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동급 모델의 차량이나 다른 차량의 이용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제주도에서 내에서 벌어진 특이한 경우로 대체할 수 있는 동급 차량이 없어 다른 크기의 차종을 이용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수수료 없이 이용료를 환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회사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차량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제안하거나 수수료 없이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주긴 하지만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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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0-01 14:52:20
나도 예약하고 주차장 갔는데 차 없어서 전화했더니 차가 다른장소에 있다던데 ㅋㅋㅋㅋㅋㅋ 그럼 왜 예약받았노 ㅋㅋㅋㅋ

활쟁이 2018-09-11 01:39:38
나도 이런적있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빌렸는대 차에 뭐가고장나서 스마트키가 안된다고 다른차 타라고말하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