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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복세트 속에 재고 조끼 슬쩍 끼워...청소년 울리는 교복 악덕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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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복세트 속에 재고 조끼 슬쩍 끼워...청소년 울리는 교복 악덕상술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02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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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안 맞는데 강요...일단 판매하면 땡?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엘리트 대리점에 구경을 갔다가 얼떨결에 교복을 구입하게 됐다. 김 씨는 치마의 핏과 기장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치마 길이를 늘려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됐다고. 김 씨는 "교복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고 기장을 늘려 환불까지 안 되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 신상 속 이월상품 끼워 팔아 '황당'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학교 주관 단체로 아이비클럽 대리점서 교복세트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부 신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유독 '조끼'만 작년 상품이었던 것. 곧장 전화해 따져 물으니 "조끼가 5개 부족해 이월 상품을 넣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었다. 신 씨는 "정상금액을 지불하고도 이월상품을 받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 "어, 이거 옛날 디자인인데요" 부산시 진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엘리트 대리점서 구입한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가 깜짝 놀랐다. 규정 위반이라며 명찰을 뺏기고 선생님에게도 한 차례 혼이 났기 때문. 알고 보니 정 씨가 구입한 교복은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교복이라고. 제품은 분명 신상인데 디자인만 구식인 상황이었다. 정 씨는 "규정에 안 맞는 교복을 이렇게 버젓이 팔아도 되는 것이냐"며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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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구입한 청소년들이 대리점의 '악덕 상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매'. 소비자를 부추겨 일단 구입하게 만든 뒤 교복에 이름을 새기거나 수선을 해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제품이 한 번 변형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보니 결국은 사전에 소비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신상 속에 이월상품을 끼워 팔거나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숨기고 판매하는 ‘꼼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발견 즉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교복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업체 측에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대 '환불'만 가능하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최대 환불만 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1차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와 교복업체의 관리감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전국의 학교가 5000개가 넘는데다 지역별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본사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엘리트 관계자는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리점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비클럽 관계자 역시 "대리점에 정기적인 교육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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