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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멓게 변질된 돼지고기 배송...폭염 속 식품 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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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멓게 변질된 돼지고기 배송...폭염 속 식품 사고 빈발
[포토뉴스] 제조사 · 판매사 · 배송사 등과 갈등 첨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8.24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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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식품 변질사고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유제품부터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과 가공식품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변질 사고로인한 피해호소가 잇달았다.

특히 날이 더워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한 경우가 많아  제조사나 판매처는 물론 배송사와의 갈등도 첨예해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료품이나 농수축산물이 부패, 변질되며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신체에 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도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17조에서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신선식품은 배송 중 변질과 부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반품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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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명 모(남)씨는 지난 8월 초 편의점에서 우유 500ml를 사 동행 중인 아내에게 건넸다. 만삭의 아내가 우유에 빨대를 꽂아 두 모금 마시더니 이상하다고 말했다. 명 씨가 확인하려고 빨대로 한 입 빨자마자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유통기한도 일주일이나 더 남아 있는 상태였다. 편의점에서는 상한 우유로 확인하고 환불을 받았다. 제조사 측에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변질됐을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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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포동에서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돼지고기를 주문했다. 막 배송을 받았을 때도 냄새가 좀 나긴 했지만 괜찮으려니 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게 화근이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냄새가 심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시커멓게 상해버린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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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북구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5일 마트에서 어묵을 구매했다. 당일 요리하려고 개봉하자 어묵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유통기한도 7일까지라 아직 여유가 있었는데 곰팡이가 피었다며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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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덕양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우삼겹을 주문했다. 기대하며 받은 아이스박스에는 해동돼 미지근해진 고기가 늘어져 있었다고. 정 씨는 주문 내용과 달리 냉동상태가 아닌 데다 해동돼 다시 냉동할 수도 없고 변질 우려로 먹을 수 없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회사 규정상 아이스박스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중 해동된 것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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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인을 통해 경매장에서 천도복숭아 10kg 2박스를 구매했다. 2박스 중 한 박스는 절반 이상이 썩고 문드러진 상태였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구매가의 일부만 보내놓고는 연락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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