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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소비자권익포럼, 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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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소비자권익포럼, 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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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002년에 시행된 이래 상거래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소비자 피해가 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사규범이자 사업자규제법으로 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념정의와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규율상호간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보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지나친 규제로 시장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소비자6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서희석 소비자법학회 회장,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사회는 조윤미 소비자 권익포럼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은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최정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김세준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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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을 전하는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우)과 서희석 소비자법학회 회장.

서희석 회장은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해도 다양한 방면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표했다.

이은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라돈 침대, BMW 연속 화재건,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등으로 소비자들은 더운 여름철을 더욱 힘들게 보낸 것 같다”며 “휴가철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숙박, 렌트카, 부대 시설 예약, 환불 문제가 소비자의 큰 이슈 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정지연 사무총장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제시하고 최근 변화하기 시작한 시장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소비자 피해 이슈를 짚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례 중 전자상거래 민원은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불만은 익일처리 형태로 적극대응 중이고 구입가 환급이나 카드 취소로 진행 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는 5만 원대 이하, 10만 원에서 50만 원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연령대는 30세에서 39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시장의 변화로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시장 재편화, SNS커머스의 증가, 전자상거래상 포털의 책임, 해외사업자의 책임회피, AI등 신기술이 접목된 상거래 환경을 짚었다.

정 사무총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 확장세가 두드러졌고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이 더욱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더불어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한 시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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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시작하는 참석자들
발제와 토론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 속도를 관련 법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언급됐다.

고형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02년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15차례 개선이 일어났다는 것은 개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자상거래가 계속 변화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뜻한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그에 다른 개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선과정에서 논의될 지점으로 통신판매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통신판매의 정의를 너무나 협소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언급됐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매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형물 판매에서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안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과 판매 품목이 유형의 재화에서 무형의 재화로 바뀌고 있는 점, 다양한 플랫폼의 발생 등을 언급하며 법안 개정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은 “기술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바뀌고 있는 것이 없다”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는 소비자가 인지하고 요구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선보상 후진상규명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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