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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자동차 리콜...유효기간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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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자동차 리콜...유효기간 있다? 없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2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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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량 리콜 대수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리콜 제도지만 정작 홍보 부족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콜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리콜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논산시 취암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500여만 원을 주고 현대차 벨로스터를 중고로 구매했다. 정 씨는 최근 차량에 이상을 느껴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하부에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정 씨는 차량 결함이 의심돼 업체 측에 무상수리 여부를 문의했지만 “2012년부터 2년간 하체 부식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리콜 기간이 지나 수리를 하려면 자기 부담금으로 처리 해야만 한다는 것.

결국 정 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비용으로 150만 원가량이 들어간다는 진단을 받는다. 500만 원을 주고 산 중고차를 150만 원이나 들여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 씨는 “지난해에 중고로 차를 구매했기에 과거에 있었던 리콜까지 알 수는 없었다”면서 “미처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리콜 기간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개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고정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개무상수리(자발적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2년, 국토부의 강제 리콜명령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리콜 기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리콜 유효기간이 제각각인 이유는 제작사마다 정비 인프라나 부품 수급 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리콜 대상 차량 대수와 수리 난이도 등에 따라서 리콜 기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마다 정비 인력이나 장비 구축 현황, 부품 수급 여력 등이 다르고 리콜 대상 차량의 대수도 일정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리콜 기간을 특정하게 되면 제작사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차량 결함의 성격에 따라 정비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리콜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작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정 기간을 제작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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