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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구멍 뚫린 게임 인증...초등학생 3개월 간 150만 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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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구멍 뚫린 게임 인증...초등학생 3개월 간 150만 원 결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8.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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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허술한 게임 인증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한 초등학생이 게임콘텐츠 이용으로  3개월간 150만 원 가까이 부과받는등  허술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례가 티브로드 플랫폼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밝혀져 회사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부산시에 사는 장 모(여)씨의 아들(11세)은 자주 외갓집에 놀러가 티브로드의 게임 콘텐츠를 이용해왔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손자가 방에서 게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지난 8월에 발생했다. 상품 설명을 위해 전화한 티브로드 상담사가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며 친정 부모에게 알린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장 씨는 바로 티브로드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50만 원 가까이 요금이 과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장 씨는 “게임 이용으로 인해 6월에 22만 원, 7월에 22만 원이 과금됐고 8월 요금은 95만 원 정도 나왔다”며 “티브로드 측은 할아버지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요금을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1만5000원정도의 요금만 청구됐던 집에서 몇 십만 원 단위의 이용료가 발생하면 별도의 안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게임 인증절차도 허술한 상황에서 별도의 안내조차 없었던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티브로드 측은 플랫폼에 문제가 생겨 필요 이상의 과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요금 고지의 경우 문자를 통해 알리고 있고 인증절차도 다른 업체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해당 게임 콘텐츠의 경우 월 22만 원 이상은 사용이 불가한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과도한 과금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게임 업체에 월 2회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요청했고 이미 결제된 6월과 7월은 어쩔 수 없지만 8, 9월의 경우 요금 납부를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고지의 경우 이메일과 휴대폰, 우편 중 선택할 수 있고 알림톡은 모든 고객에게 보낸다”며 “고객상담 내역을 확인해 보니 요금 관련 문자를 보냈지만 고객이 연세가 있어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브로드는 성인 채널과 게임 결제 시 사용할 별도의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결제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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