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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티브로드, 미납액도 없는데 채권추심 넘기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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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티브로드, 미납액도 없는데 채권추심 넘기고 나몰라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9.04 07: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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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용료를 미납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상담원의 업무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백 모(여)씨는 지난달 16일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렌탈료 미납으로 인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백 씨는 티브로드 상품에 가입해 케이블TV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백 씨는 문자를 받은 후 계좌 확인을 하고 티브로드 측에 문의했다 회사측은 미납내역은 없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신용정보 회사는 미납내역이 있어 채권추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백 씨는 “티브로드측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엉뚱한 채권추심 내용을 알렸음에도 티브로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브로드측은 상담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방송상품 외에 다른 렌탈상품 해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미납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티브로드 방송 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케이블은 자연스럽게 해지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서비스권역과 상관없는 렌탈상품에 대해 고객센터 직원이 서비스 불가 해지고객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했고 수납센터에서는 할부요금을 미납으로 판단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으로 인한 고객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으며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브로드는 규정상 이용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미납 안내에 들어간다. 상품 가입 시 미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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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고 2019-09-05 16:30:01
걸렸으니 실수지~
너네들이 한두번 그러냐?

곰샤타 2019-02-06 10:23:10
실수 아님 10여년전에도 그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