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찬성
상태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찬성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8.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이며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적절하게 사용요금을 낼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7%(411명)가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 폐지를 찬성했다. 전기요금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65명으로 12.8%에 그쳤다.

전기요금누진제가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2.4%(165명)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60.7%(309명)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표.jpg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누진제가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79.6%(405명)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13.7%(70명)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냈다.전기요금누진제가 폐지됐을 때 전력량 사용의 변화에 대해서 67%(341명)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25.6%(130명)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돼 전력량요금이 일부 조정(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현행 1구간과 2구간의 중간값인 140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14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상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공익소송센터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해 전기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단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누진제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