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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홈스테이로 중도하차해도 유학비 환불 불가...유학원 분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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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홈스테이로 중도하차해도 유학비 환불 불가...유학원 분쟁 잦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1.06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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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홈스테이 연결하고 환불도 절대 불가 부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4월 유학원을 통해 자녀를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8개월간의 교육비와 숙식비로 총 2000만 원을 선입금했다. 유학원에서는 홈스테이나 학교가 맞지 않을 경우 옮길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홈스테이에서 곰팡이 피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유학원 측에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 달 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었다고. 참다 못해 자녀를 데려오고 남은 금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 씨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게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남은 비용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니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 검은물 나오는 기숙사서 살며 영어공부? 부산에 사는 장 모(여)씨는 필리핀으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떠나며 어학원에 450만 원을 지불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일주일쯤 한국에 갔다 오려고 학원 측과 옥신각신하다 '강제추방' 당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남은 3개월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50%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장 씨는 "기숙사 환경이 좋지 않아 녹물이나 검정물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도 이런 건 나몰라라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방학시즌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치안이 좋지 않은 필리핀에서 기숙사가 학원과 떨어져 있어 위험했다. 치안이나 열악한 시설이 문제지만 광고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 계약할 땐 없던 '상담비' 환불하니 요구 인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6월 유학원을 통해 필리핀 어학연수 10주 코스를 예약했다. 계약금 20만 원을 냈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계약하며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11월 4일 출국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7월 말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석 달이 남아 100% 환불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학원에서는 5만 원(25%)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필리핀 어학원에 예약비 10만 원을 지불했고 상담비 명목으로 5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 유 씨는 "애초에 상담할 때 상담비나 수고비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단기 어학연수나 유학 등을 위해 유학원을 찾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례뿐 아니라 지난 7월에는 미국 소재 대학교에 단기 어학연수를 받으러 간 학생들이 유학원 측의 학비와 각종 부대비용 미납으로 피해를 입어 사회문제로 번졌다. 5월에는 뉴질랜드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에게 학교 입학이나 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유학원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유·초·중·고생 수는 630만 9723명이다. 이중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국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만1594명에 달한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학교나 어학원으로 떠나기 전 수속을 대행해주고 현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학원, 어학원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의 정식 명칭은 유학수속대행업이다. 어학이나 유학수송대행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이 첨예하다.

갈등의 원인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 주지해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학수속대행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대행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일이 진행된 사안에 따라 환급 정도가 달라진다.

학교선정 사실이 통지되기 전이라면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다.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이라면 대행료의 50% 공제,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면 대행료의 80%가 공제된다.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대행료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수속이 이뤄졌다면 대행료의 100%를 공제하므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에서는 유학원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 비용 청구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유학수속대행료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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