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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주문취소 막으려 송장번호 허위 기입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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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주문취소 막으려 송장번호 허위 기입 빈번
"판매자 관행" 황당 대응도...근본적 차단 어려워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26 0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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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8월 3일 G마켓 입점 판매자에게서 1만9900원에 생수 2L 36병을 구매했다. 주문 당일에 바로 송장번호가 기입돼 그는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7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동주문 취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송장번호를 기입하기도 한다”며 “이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관행”이라는 황당한 답을 전했다고.

주문한 지 15일이 만에 생수를 받은 박 씨는 송장번호를 확인했고 역시나 실제 배송 받은 상품의 송장번호는 이전 등록번호와는 달랐다.

박 씨는 “고객센터에선 잘못된 것은 알지만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관행과 같은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관행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G마켓 관계자는 “생수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큰 제품은 배송 비용이 많이 든다. 배송중 주문 취소 등의 경우 판매자 손실이 커 주문취소를 미리 막고자 한 사례로 파악된다”고 인정했다.

이어 “센터 측에서 ‘오픈마켓의 관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직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송장번호를 허위기재하는 판매자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들이 송장번호를 허위로 기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상품이 배송된 것처럼 눈속임하는 악덕상술의 하나인데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막거나, 오픈마켓 측으로 부터 배송지연에 따른 패널티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는 택배송장번호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체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마켓 업계는 일부 판매자들이 송장번호를 허위로 기입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지만 모든 판매자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판매와 정산, 배송은 판매자가 관리하게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일괄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의 경우 허위 입력 자체를 전면 차단할 수 없지만 업체 시스템과 택배사 시스템이 연동돼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바로 배송추적이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송장번호를 확인하면서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허위송장번호를 입력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 개개인이 배송업체와 계약하고 이용하다보니 업체가 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매자가 비양심적인 의도로 송장번호를 허위기재 해도 소비자가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택배사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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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8-08-27 02:46:37
한샘에서 침대 2개를 구입했는데 똑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침대 주문해서 받기 까지 1개월 하고 보름만에 받았는데 주문하고 5일만에 배송완료 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로 많이 다투었던 기억이 남니다. 작년 이맘때즘 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