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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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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이혼 후 발견된 재산, 2년 지나면 분할 청구권 소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3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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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청구권에 대해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B씨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8월 B씨가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했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2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원심은 A씨가 2014년 8월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2월에 제출한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당시 쟁점은 최초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에 대한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추가 재산분할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심의 판단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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