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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패키지여행 호텔 욕조물에서 기생충 쏟아져 꿈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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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패키지여행 호텔 욕조물에서 기생충 쏟아져 꿈틀 꿈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8.2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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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호텔 욕조물에서 ‘기생충’을 발견하며 여행을 망친 소비자가 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여행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8일~8월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남편, 딸과 함께 200만 원대의 참좋은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베트남을 다녀왔다.

김 씨가 문제의 기생충을 발견한 건 3일차 저녁.

여행 일정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려던 김 씨는 기생충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욕조에 받아둔 물 속에서 기생충 무더기가 쉼 없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 이날 김 씨 가족이 묵은 호텔은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4성급 호텔이었다.

충격에 빠진 김 씨 가족은 결국 샤워를 포기하고 땀 냄새 범벅으로 4일차 여정을 이어갔다. 김 씨는 “머릿속에서 계속 기생충이 떠오르는 바람에 마지막 날 일정까지 완전히 망쳐버렸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여행서 돌아온 김 씨는 참좋은여행 고객센터에 “이런 호텔에서 사람을 재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고 “무더운 날씨에 위생관리를 섬세하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1인당 5만 원씩의 보상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여행사 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가족이 정신적 충격으로 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액수라는 것.

김 씨는 “이 호텔의 물로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만들고 침구 등 세탁도 할텐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고작 보상금 5만 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 진심어린 사과에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좋은여행 측도 뜻밖의 기생충 소동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기생충이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현지 거래업체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난감하다. 문제가 된 호텔은 향후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며 대체 호텔을 물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합당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의 불편함에는 공감하지만 보상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1인당 5만 원이라는 보상금액은 김 씨가 묵었던 1박 호텔 가격(5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객관적으로 보면 방 하나 값만 환불하는 게 맞지만 가족 세 분이 불편함을 겪은 걸 알기에 1인당 5만 원씩으로 최대 환불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여행사업자가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 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여행사업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명확히 없다보니 보상금액의 타당성을 놓고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여행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케이스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 범위를 두고 김 씨와 갈등을 빚던 참좋은여행 측은 “전체 4일 일정 가운데 김 씨 가족이 피해를 입은 1일 일정을 감안해 요금의 1/4(약 60만 원) 정도를 보상하기로 재합의했다”며 추후 알려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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