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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 월 중 변경했다 요금폭탄 ...'일할 계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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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 월 중 변경했다 요금폭탄 ...'일할 계산'주의
총 제공량만 따졌다간 낭패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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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월 3GB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요금제를 사용하다 부족함을 느껴 지난 2일 100GB 요금제로 바꿨다. 한 달 뒤 날아온 요금고지서에는 2만5000원의 추가요금이 더 책정돼 있었다. 통신사 정책상 지난달 1일에는 3GB 데이터를 일할 계산해 100MB의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서 씨가 이를 모른 채 2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바람에 추가 사용한 데이터 1.9GB만큼의 요금이 청구된 것. 서 씨는 “요금제 체계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모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월 중에 이동통신 요금제를 변경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 요금제가 일할 계산되는 부분을 간과한 채 한 달 총 제공량만 생각하고 사용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요금제 변경이 아닐 경우 변경 과정에서 별다른 안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이용중인 요금제와 사용량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요금제 변경 시 이전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화량과 데이터를 일할계산해 요금을 책정한다. 소비자가 일할 계산한 제공량보다 많이 사용할 경우 각사의 데이터와 통화 가격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존에 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다 변경할 경우 추가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따로 없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요금제로 100GB의 데이터와 100분의 통화량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한 달의 절반인 15일에 요금제를 변경한다면 기본 제공량의 50%인 50GB의 데이터와 50분의 통화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요금은 5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A씨가 이를 모른 채 기본 제공 데이터 100GB와 통화 100분을 15일만에 다 쓸 경우 추가 데이터 50GB와 통화 50분에 대한 요금을 더 내야 된다. 이를 이통3사의 요율에 적용해보면 A씨는 데이터 115만3546원(1MB당 22.53원·일부요금 제외), 통화료 5940원(1초당 1.98원)을 더 내야 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 요금제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편의를 위해서라도 월 초에 바꾸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3사의 이같은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대해 깊숙이 아는 경우가 드물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흔 노년층, 유년층에서 관련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 측이 고객센터 직접 상담 뿐 아니라 요금제 변경 과정에서 확실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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