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거래확인서 한장 발급 받는데 무려 1만 원...저축은행 폭리 눈총
상태바
금융거래확인서 한장 발급 받는데 무려 1만 원...저축은행 폭리 눈총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8.30 07: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비용이 저축은행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중은행이나 캐피탈사의 경우 무료 발급도 가능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요청할 때 기존의 금융거래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 모(남)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요청했다가 발급비용이 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윤 씨는 "시중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은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다"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서류 한 장에 5000원은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비용을 확인한 결과 2000원 부터 최대 1만 원까지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다. SBI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은 가장 저렴한 2000원에 발급이 가능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은 3000원을 받았다. 

대다수의 저축은행은 5000원을 징수했다. 대형저축은행으로 분류되는 OK저축은행을 비롯해 애큐온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책정해 저축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은행권과 카드사가 최대 2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증명서 발급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맞는 셈이다. 타 금융권에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곳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도 "5000원이 넘는다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비용이 제각각인 것은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에서는 '거래처가 증명서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용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수수료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고신용자(1~3등급) 비중은 78% 정도지만 저축은행은 열에 아홉은 저신용자(4~10등급)다.

채무 내역을 증명하는 부채확인서 등의 증명서류 역시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발급 비용이 높았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2,3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축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비용이 과하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햇살론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거래확인서 한 장 발급하는데 1만 원이란 비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박정만 변호사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들은 금융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에도 부담을 느낀다"며 "현행 법령은 발급비용 부과는 허용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처벌할 규정을 두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발급비용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어긋나지 않으면 비용을 받는 걸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duud 2018-09-06 15:21:53
황두현 기자님!
대단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
저도 시중은행에서 1건당 5,000원씩주고 발급 받았었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