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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짝퉁 팔고 판매자 잠적...중개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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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짝퉁 팔고 판매자 잠적...중개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9.1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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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온라인몰에서 정품 스포츠 브랜드 의류인 줄 알고 한 판매자로부터 트레이닝복을 구매했다. 

가품티가 확연한 조잡한 제품이 도착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며 최 씨의 환불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최 씨는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온라인몰에 판매업체를 대신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의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는 환급 책임을 요구할 법적,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레이닝복 구입대금을 온라인몰이 직접 환급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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