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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유도하는 이벤트 종료돼도 배너 방치해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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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유도하는 이벤트 종료돼도 배너 방치해 낚시질?
"실수" 한마디면 끝~...제재 방법도 없어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3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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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들이 소비자를 잡기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는 가운데 종료된 이벤트 광고를 그대로 노출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이벤트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관리자가 적정 시기에 수정하지 못해 발생한 단발적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사은품 증정이나 가격 할인에 대한 기대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실수를 가장한 꼼수 영업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로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뚜렷한 규정도 없는 상태라 제재 기준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형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뿐 아니라 전문가전업체와 개인온라인몰까지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원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 역시 1+1 등의 이벤트 후 수정 반영하지 않아 잦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상품권 지급' 종료 이벤트 계속돼...찾아낸 소비자만 보상?

울산시 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8월 20일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대상 청정원 상품 2만 원 구입 시 5000원 상품권 지급 행사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다음날 배송 상품 속 어디서도 상품권을 찾을 수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이미 14일에 종료된 행사인데 프로그램 상 오류로 게시되고 있었다”며 적립금 지급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 씨는 자신에게만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업체의 대응법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이벤트 종료 후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 대상 적립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문제를 발견해 이의제기한 소비자에게만 지급하고 슬그머니 상황을 무마하려는 업체 측 태도가 기막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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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가 구매한 상품 판매페이지. 상단에 종료된 이벤트 안내를 하고 있음.
홈플러스는 이벤트 배너 시스템 설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설명했다.

행사 안내 팝업창이나 배너는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설정값을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데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직접 설정값을 기입하다보니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벤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역추적해 상품권을 재발송한다는 것 또한 현재 구비된 시스템으로는 어려워 이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항의를 하면 즉각적인 개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0만원대 상품권 지급 이벤트, 모바일서 '종료' 반영 안돼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는 롯데닷컴에서 147만 원 엘지프라엘 마스크패키지를 구매했다. 고가품이라 단순 가격 비교만으론 타 사이트보다 20만 원 가량 비쌌지만 증정품이 눈에 띄었다. 판매페이지에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과 소형 화장품 등'이 사은품으로 증정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상품 수령 후 모바일 상품권 발송 시기를 문의하자 놀라운 답이 돌아왔다. 고객센터 측은 “이벤트는 이미 종료된 상태다.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벤트 배너가 계속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오 씨는 “이미 종료된 이벤트라면 신속하게 화면을 변경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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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가 구매한 상품의 판매페이지. 좌측 하단에 모바일 상품권 증정을 광고하고 있음.

롯데닷컴은 이벤트 종료후 담당 MD가 모바일 이미지를 미처 교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몰에서 15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상품별 상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품페이지 이미지 교체는 2가지 형태로 운영이 된다. 협력사가 이미지를 수동교체하고 담당MD가 검수해 서버에 반영하는 시스템과 자동교체 시스템이다. 자동교체는 상품등록 시 기간 또는 재고를 제어해 시스템 상 자동 종료시킨다.

업체 관계자는 “이벤트 종료 직후 PC화면에서는 이미지가 교체 됐으나 모바일 서버에서  교체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됐던 사안”이라며 “오 씨에게는 상품권 증정 대신 3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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