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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불완전판매 막자"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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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불완전판매 막자"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추진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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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발생하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은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중개인 모집 비중도 지난 2014년 41.5%에서 지난해 74.8%로 급등했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나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표준상품설명서에는 우선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과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충분한 설명을 위해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한다. 인터넷 영업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모집 및 취급 시 교부 및 설명을 의무화해 대부이용자가 계약 전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 분쟁 및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과 대부업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으로 도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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