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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 못하도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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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 못하도록 기준 강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8.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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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금년 상반기에 12조2000억 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금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의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실수요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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