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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의 진실③] 데이터 공유 '무늬만'...미성년 영상통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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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의 진실③] 데이터 공유 '무늬만'...미성년 영상통화 제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1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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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요금제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공유가 제한되거나, 공유 데이터로는 mVoIP사용 불가 등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나 모(남)씨는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요금제를 가족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SK텔레콤 T플랜으로 변경해줬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했다.

나 씨는 “소비자 입장에선 마케팅에 혹해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T플랜’, ‘Y박스·패밀리박스’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등의 상품을 통해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통3사 모두 타인에게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하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통3사 데이터공유 요금제 현호아.png

이통3사는 공유서비스를 악용해 데이터를 갈취하는 신종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데이터 공유할 수 없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삥 뜯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부모님이 패밀리 요금제에 가입하고 자녀에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KT관계자도 “미성년자의 경우 데이터 나눔은 가족끼리 최대 2GB만 가능하다”며 “데이터를 빼앗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청소년 가입자는 데이터를 나눠줄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가족끼리는 요금제에 따라 40GB, 15GB, 11GB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 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별도의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각사 홈페이지 요금제 설명을 확인해 본 결과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가입자의 데이터 공유 불가에 대한 사항을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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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받은 데이터로는 영상통화 불가능

카카오의 보이스톡, 영상통화 등 데이터통화(mVoIP)를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공유 데이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성 모(남)씨는 최근 출시된 데이터 공유 가능 요금제 상품에 가입했다. 성 씨는 기본 제공 데이터가 모두 소진돼 mVoIP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이 떠올라 즉시 데이터를 선물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부모님들은 여전히 데이터통화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 문의 결과 공유 데이터로 mVoIP사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성 씨는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요금제에 가입할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모르고 공유 데이터만 믿고 mVoIP를 사용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 홈페이지 요금제 설명 페이지에도 공유 데이터를 통한 mVoIP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통사들은 약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공유 데이터를 통한 mVoIP 사용 불가는 이통3사 모두 동일하다”며 “기본 제공 데이터 한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약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망중립성에 따라 특정 인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상적인 망을 사용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사안임에도 막아 놓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케팅만 보고 데이터를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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