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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구매 항공권 취소 두달 넘도록 환불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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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구매 항공권 취소 두달 넘도록 환불 질질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9.05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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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환불'이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6월 탑항공(대표 유봉국) 여행사에서 나리타행 항공권을 70만 원에 구입한 뒤 '취소'했다가 두 달이 지나도록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환불을 신청할 당시 "현금 환불에 60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여행사를 믿고 기다렸다고. 그러나 약속한 60일이 지나도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행사는 "현금환불 건이 폭주해 지연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정 씨는 "다른 여행사는 30일이면 환불이 되던데 60일 넘게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환불이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이 정상이냐"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액을 돌려받기까지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다. 우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BSP(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 환불신청을 하고 항공사와 카드사의 심사까지 거치면 최종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진다.

여행사나 결제 수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4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금환불에 60일 이상이 소요되는 여행사는 탑항공이 거의 유일하다. 탑항공은 현재 우리탑항공(대표 유홍석) 여행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해명 요청에 탑항공 관계자는 "접수된 환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탑항공(우리탑항공)으로부터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올 8월에만 10여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환불이 부당하게 지연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환불금액'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을 뿐 '환불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조속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다. 상호 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가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환불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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