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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에 덜컥 계약...노인 대상 휴대전화 사기 판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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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에 덜컥 계약...노인 대상 휴대전화 사기 판매 성행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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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1년 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가 더 개통된데다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씨는 “어머니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원이 자주 구입 의사를 물어보는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쥐도 새도 모르게 개통해 놓고는 기존 사용 단말기는 해지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동통신사의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TM)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혜택 제공 등의 사탕발림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특수 판매 채널을 늘리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TM관련 문제로 접수된 2만407건의 소비자 민원 중 약 2020건이 이동통신상품 관련 상담으로 9.9%를 차지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최신폰 공짜 교체’ 또는 ‘고가 단말기 기기값 지원’ 등 사실과 다른 판매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반품을 거부한다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TM이 혼자 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져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조건을 덜컥 수락하는 식이다.

비대면 접촉인 만큼 계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약금과 추가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가 남지 않아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5항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TM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다 영업도 점조직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고지하고 허위 사실로 현혹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기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나 해당 판매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에 있는 영업조직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TM이 본사 주도로 이뤄지는게 아니다 보니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문제는 특수판매 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사들이 부작용이 잇다른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고 TM과 방문판매 등으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수는 50만9518명으로 다단계 판매 50만4425건보다 5093건 많았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TM 등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는 가입자에 사활을 거는 현재 이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통신 시장이 성숙해진 만큼 수익에만 열을 올렸던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육이 이뤄지고, 계약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통사들이 책임을 갖고 본사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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