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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서 산 100만원 상품, 환불액은 고작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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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서 산 100만원 상품, 환불액은 고작 52만원
수수료 폭탄 씌워도 방법 없어...여행사는 뒷짐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9.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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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쇼핑센터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현지 업체와 분쟁이 발생해도 여행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건 구입 전에 '환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100만 원대의 하나투어 패키지상품을 구입해 중국 장가계에 다녀왔다. 양 씨는 패키지여행의 마지막 날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센터에서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을 101만 원에 구입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양 씨는 개인 사정으로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현지 업체로부터 "101만 원에서 48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불 수수료 30만원(30%)과 국제 배송비 18만 원을 공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양 씨는 "국제 배송비는 그렇다 쳐도 환불 수수료가 30%나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한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느냐"며 분개했지만 '품질보증서'에 이미 적혀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양 씨가 뒤늦게 품질보증서를 확인해보니 맨 하단에 작은 글씨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원하실 경우 구입하신 금액의 30%가 소요 경비로 공제된다"고 적혀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투어 측에도 문의했지만 "현지 업체와 소비자 간 문제라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양 씨는 "하나투어가 선정한 쇼핑센터에서 가이드의 추천으로 구입했는데 하나투어의 책임은 일절 없다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구매 특성상 교환, 환불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일정표 상에서도 '유의사항'으로 충분히 고지했다는 것.

실제로 하나투어 일정표에는 '구입하신 물품은 해외 구매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한 물품은 구입가의 약 10~15% 정도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환불 금액은 환율 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업체의 환불 수수료가 30%로 예상보다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마다 환불 수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사가 사전에 명확한 금액을 고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지만 환불 과정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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