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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외치면서 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환급거부에 '침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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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외치면서 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환급거부에 '침묵'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9.03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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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대출금리 오류' 환급거부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침묵만 지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오류로 더 받은 이자는 수백억 원 대로 추정되지만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한 27억 원 외에 한 푼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자를 돌려줄 수 없으며,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라고 했던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송준비는 대규모 환급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금리 조작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돌려주기는 커녕 되레 소송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비난이 각종 뉴스게시판에 들끓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은행 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금감원에게도 향하고 있다. 아이디 ADS***를 쓰는 네티즌은 "이런 것도 감독 못하는 금감원은 대체 뭘 하는 건지"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금감원은 침묵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공정 행위에 '금리 조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의도적인 금리 부풀리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8월 여야 합의에 실패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미 금리오류 사태가 벌어질 당시부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지난 6월 22일 은행 대출금리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0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금리조작이 적발된 은행 세곳이 어딘지 밝히지 않아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결국 세 곳은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으로 밝혀졌지만 금감원 발표가 아닌 보도를 통해서 였다.

이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비난들이 넘쳐났고, 소비자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철저한 조사요구가 있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외면한 채  은행들에게 자체조사를 맡겼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차원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전수조사는 안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점검한 9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을 기관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에게 신속한 환급만을 주문했다.

금리 오류사건 이후 금감원은 금융위,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한 게 뭐가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포함되면서 자신들이 만든 문제의 규정에 대해 셀프 개선안을 만든다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이같은 금감원의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리 조작 사태가 벌어졌으면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환급처리를 하도록 강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제재는 1차적 수단이지 금감원이 의지가 있었다면 이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외치면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갈수록 잃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두 곳의 대출금리 오류가 적발됐다. 4~5월 경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별도 점검하던 과정에서 대출금리 오류를 추가로 적발했다. 당시 점검은 두달 정도로 짧게 이뤄졌고, 인력의 한계로 꼼꼼히 따져보는 전수조사도 아니었다.

적발된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세 곳은 즉시 사과문을 개제하고 환급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은행들에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권고했지만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권한이라며 모두 거부하기로 했고,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한 27억 원 외에는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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