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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저축은행] SBI 가장 우수...모아 웰컴 유진 '미흡'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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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저축은행] SBI 가장 우수...모아 웰컴 유진 '미흡' 불명예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0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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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7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에서 대형 저축은행 7곳의 희비가 갈렸다. 평준화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우수’와 ‘미흡’으로 평가 결과에 격차가 드러났다. SBI저축은행(대표 임진구 정진문)은 유일하게 모든 항목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7개 저축은행은 평균 7.3개 부문에서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아 5.6개에 그쳤던 지난해보다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민원건수가 적고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며 계량 부문의 평가결과가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진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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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저축은행 실태평가는 업권 특성이 반영됐다. 금융상품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 규모와 민원 건수 등을 고려된 것이다. 실태평가를 담당한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는 다른 저축은행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실태평가는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노력’이 중요하다. 민원 건수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계량적인 ‘사후평가’요소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신 소비자 관련 문제를 저축은행 차원에서 공유하고 업무 과정에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평가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제도 개선이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되는지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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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량적 요소인 ①~⑤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은 두 곳,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계량적 평가인 ⑥~⑩ 항목에서는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곳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도 두 곳이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6개에 불과하던 ‘양호’ 평가를 올해는 10개 전 분야에서 받았다. 소비자보호 조직과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소비자정보 공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확대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인력이 확충됐고 내부적으로 자체 심사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은 소비자부서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모아저축은행(대표 김성도·김상고)은 소송 건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진저축은행(대표 이계천)은 소비자보호정보 공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분쟁조정신청이 11건으로 업권 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은 소송 건수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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