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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교정치료 피해자, 잔여 카드할부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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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교정치료 피해자, 잔여 카드할부금 안내도 된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9.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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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병원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공정위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라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하지만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은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권리다.

이에 따라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하면서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 심각성과 피해 구제 당위성을 공감하고 지난 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할부게약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다면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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