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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내 돈 주고 산 게임 아이템이지만 소유권 보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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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내 돈 주고 산 게임 아이템이지만 소유권 보호 어려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9.07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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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돼 계정이 영구 정지됐다. 

이 씨는 게임 이용은 정지됐지만 게임 계정 내에 있는 아이템을 현금 지불하고 구매한만큼 계정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해 주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전시켜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씨의 주장을 일축해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 상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없어 이 씨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등 현행법 체계에서는 ‘물건’을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그런데 게임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일 뿐이고,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돼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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