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에스원, 미납으로 서비스 정지한다고 통보하고도 요금은 계속 부과
상태바
에스원, 미납으로 서비스 정지한다고 통보하고도 요금은 계속 부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9.12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원이 요금을 미납한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예고를 하고도 1개월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6월 29일 에스원으로부터 서비스 중단 예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최 씨가 2개월분(5~6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약관에 따른 정지 통보였다. 최 씨는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정지된 줄 알고 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 달 뒤 발생했다. 에스원측이 미납된 2개월 치 요금 외에 7월 요금까지 총 3개월 치의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크기변환_KakaoTalk_20180906_103036894.jpg

최 씨는 “2달 요금 미납 후 문자를 받은 뒤 한 달 동안 에스원으로부터 일절 연락이 없어 서비스가 중단된 줄만 알았다”며 “그런데 지난 7월 말쯤 지역 담당자로부터 3개월분의 미납요금을 내라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를 통해 2개월분의 요금만 결제한 상황”이라며 “추가된 1개월분의 요금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에스원 측은 약관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원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월 서비스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회사가 상당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의 이행을 통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만 서비스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고객의 경우 2개월 미납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또 미납통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가 시작된 후 에스원측은 최 씨의 7월 요금을 면제하고 서비스 해약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