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도수치료 이력 부풀렸다가 범법자 된다
상태바
도수치료 이력 부풀렸다가 범법자 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A씨는 지난 2015년 6월 허리부위 치료를 받으려고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는 미용시술도 하라고 권유했고 A씨는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 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례2 B씨는 지난 2013년 4월 모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대신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했다. 결국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를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347만 원을 편취했다. 결국 B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례3 C씨는 지난 2014년 10월 모 의원 부설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상담실장은 자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며 C씨에게 제안했고 C씨는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 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 없이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보니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여 보험금을 청구해 범법자로 몰리기 쉽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병원들이 도수치료비를 한거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취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