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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터져버린 타이어,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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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터져버린 타이어, 책임 공방
  • 최은경 기자 cielo09@csnews.co.kr
  • 승인 2018.09.1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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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3개월 밖에 안 된 타이어가 고속도로 주행 중 터져버리는 바람에 안전사고 위험을 겪은 소비자가 파손 원인를 두고 제조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중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 여름 휴가차 서울에서 전북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길 위에서 갑작스레 타이어가 파손되며 차량이 멈추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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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터진 김 씨의 타이어.
카레이싱 이력을 가진 김 씨는 평소 차량 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출퇴근 목적으로만 운행해 주행거리가 길지 않을 뿐더러 평소 차량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했다"며 타이어 파손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고작 3개월밖에 주행하지 않은 타이어 펑크의 원인을 소비자 과실로 판정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씨는 파손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점검 당시 타이어를 송곳으로 찌르는 등 일부러 손상시켜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듯 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브리지스톤코리아 측은 파손 타이어 분석 결과 소비자 과실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김 씨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트레드(tread) 바깥쪽 부분에 타이어 내부 이너라이너까지 관통하는 천공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타이어 휠이 노면과 마찰 현상이 일으키면서 마찰과 압력, 열에 의해 트레드와 사이드 휠이 벗겨지면서 분리됐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일어난 파손이라는 주장이다.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소비자가 출발 전 타이어 기압 체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는 다르다. 이 경우 제조사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돼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업체 측 주장에 대해 김 씨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3개월 이용 중 가벼운 사고 조차 없었고 문제가 될 만한 도로위를 주행한 적도 없다. 불량 제품을 판매해 놓고 엉뚱한 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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