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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반납 지연 패널티 폭탄...이중 부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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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반납 지연 패널티 폭탄...이중 부과 지적도
지연 패널티에 서비스 요금도 2배 부과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09.1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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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대표업체인 쏘카와 그린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과도한 패널티 부과 조항을 시정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여전하다. 특히 반납 지연에 대한 패널티를 두고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 많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박 모(남)씨는 지난 7월 쏘카에서 SUV 차량을 12시간 대여했다. 밤 11시 40분 반납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한 시간 늦은 밤 12시 40분 차고지에 반납했다. 다음날 반납 지연 패널티 요금 1만 원과 지연시간 1시간에 대한 차량 이용 금액으로 당초 약정 금액의 2배가 부과돼 결제된 걸 알게 됐다.

박 씨는 "패널티 금액과 지연시간에 대한 이용료가 합산돼 결제되는 것은 이중 부과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달리 한 대의 차량을 다수의 이용자가 공유하는 서비스로 앞 이용자의 반납이 제시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업체는 반납 지연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지연시간 대여료와 패널티 금액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다른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반납 지연을 미리 알릴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이용 고객이 있는 상황이라면 패널티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린카 또한 정시 반납은 카셰어링 특성상 중요한 규칙이며 반납 지연 패널티 부과는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금 결제 진행 시 유선상 연결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 고지 후 바로 결제돼 이용자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잦은 분쟁 사안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다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라고 답했다.

◆ 반납 늦어질수록 쏘카 패널티 금액 그린카보다 많아져

현재 쏘카와 그린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납 지연 패널티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쏘카는 패널티 금액은 1만 원으로 일정하게 책정한 대신 지연시간에 대한 대여료를 30분 초과부터는 무조건 2배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린카는 지연시간만큼의 이용료를 받는 대신 패널티를 시간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책정하고 보험료를 포함해 부과하고 있다. 

쏘카 반납지연 패널티.JPG
▲ 쏘카 이용약관

그린카 반납지연 패널티.JPG
▲ 그린카 이용약관

쏘카와 그린카의 SUV 차량 기준 주중 이용요금(10분당)은 900원과 1000원으로 쏘카가 저렴하다. 반면 주말 이용요금은 1500원과 1330원으로 그린카가 더 저렴하다.

만약 SUV 차량을 주말 이용하는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반납 지연 2시간까지는 금액차가 크지 않지만 그린카의 패널티 금액이 더 많다. 그러나 3시간 이후부터는 쏘카 패널티 금액이 그린카보다 많아진다.

3시간 지연 반납시 그린카 대여 소비자는 5만7540원의 패널티를 내야 하는 반면 쏘카는 6460원 더 많은 6만4000원을 내야 한다. 4시간 지연시 금액차(1만5280원)는 더 커진다.

주중 이용 시에는 5시간 이후부터 쏘카 패널티가 더 많아진다.

패널티 부과액.JPG

쏘카 관계자는 “카셰어링 이용 시 차량정체 등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예약 시간을 여유 있게 결정하길 바라며 이용약관 또한 꼭 읽어보길 바란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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