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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가입 1개월 지나면 재가입·변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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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가입 1개월 지나면 재가입·변경 못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9.1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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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점차 비싸짐에 따라 파손 및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품 변경과 관련해 가입 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애플 아이폰X(64GB)을 KT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했다. 김 씨는 아이폰X가 140만 원이 넘는 고가인 만큼 파손보험  ’i-프리미엄'을 함께 가입했다.

i-프리미엄의 경우 아이폰 전용 상품으로 분실과 도난, 파손 시 최대 100만 원을 보상하고 리퍼 서비스 1회 이용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난 1월 발생했다. KT가 아이폰X와 같은 고가의 휴대전화를 위한 ‘i-플래티넘’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상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이폰X 가격을 고려해 더 높은 단계의 보험이 2개 출시됐다. 보험상품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KT측은 가입 30일이 지나 어려울 것 같다며 거부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고객센터에 최소한 안내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며 “사전예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조차 못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보험 상품인 만큼 가입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입과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변경의 경우도 원래 상품을 해지 후 재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 공통으로 파손보험 상품은 가입 후 한 달 내에만 가능하다”며 “이는 파손 후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변경의 경우에도 전환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 과정은 해지 후 재가입”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변경도 신규 가입과 마찬가지로 한 달 내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초기 안내 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실제 파손보험 가입 시 1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단 설명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품 변경과 만기 시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잘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는 약관에 있는 작은 글씨를 직접 찾아 봐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며 “상품 변경과 같은 중요한 부분은 직접 설명을 통한 고객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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