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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4400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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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4400만 원 포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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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공로를 인증해 제보자 13명에게 총 44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법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1건 당 최고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 포상금 규모는 올해 7월부터 2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감원 측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해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포상을 받은 제보자들은 제도권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해 가상화폐 채굴을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자금을 모집한 사기 피해 등을 신고해 불법금융 피해를 막은 공을 높히 평가 받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FX마진거래,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6건 증가한 81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사의뢰건수(153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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