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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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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행위' 적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9.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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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제강사들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강사들은 2015년 5월에서 2016년 12월 동안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

유통향 물량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5개 법인(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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