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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료 고가일수록 소비자 부담 되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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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료 고가일수록 소비자 부담 되레 커진다?
일반상품에 비해 자기부담금 비율 높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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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출고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전용 파손보험 상품이 을 앞다퉈 출시되고 있지만  일반 상품에 비해 자기부담금 비율이 월등히 높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평균판매가격(ASP)은 435달러(약 47만 원)로 전년 대비 1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내 이통사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휴대폰 파손보험 개선에 한창이다. 기존 상품으로는 새로 출시되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T All케어 프리미엄 ▲KT 폰 안심케어3 플래티넘 ▲I폰 분실 파손보상 140·폰 분실 파손보상 120 등 고가 휴대전화 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120만~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높지만 보상범위가 넓어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주로 선택한다. 물론 보장이 적은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고가의 휴대전화를 수리하거나 보상받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험 가입 시 휴대전화 가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상이 큰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KT 폰 안심케어3 플래티넘을 예로 들면 출고가 기준 100만원 이상의 단말기만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갤럭시S9(출고가 95만7000원)을 구입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고가 보험일수록 보상 시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다는 점이다. 자기부담금은 소비자의 고의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된 최소한의 부담금을 말한다.

실제 ▲T All케어 프리미엄(아이폰·월 8900원) ▲KT 폰 안심케어3 플래티넘(아이폰·월 7000원) ▲I폰 분실 파손보상 140(월 6800원)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손해액의 35%로 기존 아이폰 보험상품(30%)보다 5%p 높다.

일반 안드로이드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KT 폰 안심케어3 플래티넘(안드로이드·월 6000원) ▲분실 파손보상 120(안드로이드·월 5800원)도 각각 25%로 기존 상품(20%) 대비 5%p 높다.

SK텔레콤의 경우 ▲T All케어 프리미엄(안드로이드·월 7600원)의 자기부담금이 30%로 기존상품과 차이는 없지만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여전하다.

이통3사, 보험료 상승과 높은 자기부담금 두고 "보상 범위도 커져" 반박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가격이 비싼 만큼 고객이 받는 보상도 크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상품들은 140만 원 이상의 초고가 단말기까지 커버할 수 있다”며 “소비자 부담금이 다른 상품에 비해 5%정도 높지만 고객이 받는 보상 혜택도 20~40% 높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직접 개발해 출시하고 이통사는 단순히 위탁 판매만 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규약을 바꾸거나 상품을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엿다.

더 큰 문제는 현재로선 이를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감독과 관리 주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손해율 등 관련 통계조차 정리돼 있지 않다. 과학기술통신부는 약관 신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관 심사,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험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인 것은 지나친 이익 챙기기로 비춰진다”며 “전반적으로 기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같은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판매 주체는 이통사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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