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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리 받은 차에 동일 하자...카센터 무상 수리 책임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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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리 받은 차에 동일 하자...카센터 무상 수리 책임 기간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9.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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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구입 2년이 지난 승용차가 주행 중 엔진과열로 인해 시동이 꺼지는 문제로 차량 엔진부위를 수리했다.

수리 한 달 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재발했고 이 씨는 카센터에 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정비업’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혹은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1년 미만 또는 2만km 이내일 경우는 90일 이내에, 3년 이상 혹은 6만km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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