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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 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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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 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캠페인 전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1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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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광고를 보게 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를 헸고 A씨는 아무 의심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코인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청년회의소 및 주요 취업카페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고수익 일자리라며 청년 구직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악용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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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리프렛 중 일부 ⓒ금융감독원

우선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한국청년회의소와 유명포털의 4개 취업 카페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공동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오는 13일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59회 가두캠페인 또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주로 젊은층 밀집 지역과 대학가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피해사례와 범죄 가담시 처벌 수위 등을 담은 리프렛과 기념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포털 대표 4개 취업카페에 13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주의 문구를 담은 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카페 전체공지를 통해 취업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피해 사례와 범죄시 처벌 수위 등을 카드뉴스와 웹툰으로 소개하고 금감원은 전국 대학교 취업포털 게시판에도 동일한 자료를 게시하도록 협조 공문도 발송한다.

금감원 측은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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