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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사무금융노조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 촉구 "노동강도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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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사무금융노조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 촉구 "노동강도만 높아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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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됐지만 거래량 증가 효과는 미미했고 증권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늘어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주식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내용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보고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며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 위반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증권사의 경우 영업직은 단체협약상 노동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어있지만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기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 7월부터 증권업종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거래시간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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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 30분이 늘어난 이후 주가지수는 25% 늘었지만 코스닥 거래량만 소폭 늘었을 뿐 코스피는 오히려 줄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태도를 바꿔 중국시장과의 공조 강화를 이유를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의 반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가 이사회를 통해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시간 변경은 모두 한국거래소 정관 변경사항에 해당되는데 거래소 정관변경은 금융위원회 승인으로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초과근무시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도 지급했는데 주 52시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거래 종료시간이 늦다보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인건비 증가로 회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안되는 정책으로 증권사 경영진조차도 곤란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부터 다수 증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평생무료수수료 정책'에 대해서도 수익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출혈경쟁이 지속되면 결국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될 분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않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투자여력도 사라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 '증권 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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