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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된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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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된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 과태료 처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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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영업점에 유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증권사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해 해당 직원 및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와 같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과 공모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권인들이 매월 받는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2000만 원을 연금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B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 간 총 3억9000만 원을 연금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 회사에 대해 과태료 3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로 '정직 6월과 감봉 6월 수준'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권인이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투권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을 내렸다.

한편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권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증권사, 투자자, 투권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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