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수백만 원 들어도 간병비는 카드결제 안돼...탈세 우려
상태바
수백만 원 들어도 간병비는 카드결제 안돼...탈세 우려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20 07: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십,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결제가 카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조 원의 병간호(간병) 시장이 탈세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해 부모님의 간병비로 수백만 원을 썼다. 하루 7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박 씨는 현금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간병인은 카드결제를 받지 않았다. 그는 "아직 현금만 받는 곳이 있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있다. 자신을 대학병원 작업치료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중증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이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는데도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다 허다하다"며 "10년을 근무했는데 이같은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간병비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 간병비를 받는 간병인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카드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이지만 아예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예외는 있다. 병원에 소속된 공동간병인을 이용하거나 협회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는 경우라면 각 기관을 통해 카드를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보호자는 협회를 통해 간병인을 찾지 않는다. 공동 간병인은 반대로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간병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간병업무의 특성상 환자 보호자가 카드결제를 선뜻 요구하기 어려운 영향도 있다. 간병인은 보호자 대신 환자를 시종일관 돌봐야 하므로 강하게 카드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개월 간 간병인을 이용한 한 보호자는 "간병인이 부모님을 돌봐주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간병업계는 협회나 병원 소속의 소수 간병인을 제외하면 카드로 간병비 납부를 받는 이는 없다고 말한다. 간병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찾는 간병인은 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때로는 보호자들이 한국인 간병인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개인적으로 일을 구하고 간병비를 받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 해 수조 원에 이르는 간병비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금융권 관계자는 "카드가맹점 가입 권고의 본래 목적이 투명한 세원파악인데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은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긴 힘들다"며 "이번 지적을 통해 대책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금결제 내역이 증빙되면 '현금거래 확인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과 똑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2018-09-20 11:46:57
7만원 싸네 경주는 하루9만원인데
보호자에겐부담이고 간병인에겐 많은돈은아니고
간병인이 3~4명정도 환자같이보면 보호자간병비부담줄고 간병인은 더받을수있고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