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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최고세율 높이고 세 부담 상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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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최고세율 높이고 세 부담 상한 올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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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 내에서는 새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높이기로 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을 2.7%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정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자만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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