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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마세라티 기어봉 커버 깨졌는데 무상수리 거부..."소모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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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마세라티 기어봉 커버 깨졌는데 무상수리 거부..."소모품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0.0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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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 차량의 무상보증 항목에서 제외된 소모품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광주시 금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2년 전 1억8000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를 구매했다. 얼마 전 플라스틱 재질의 기어봉 커버가 파손돼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김 씨는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니기에 당연히 업체의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김 씨는 업체측으로부터 “해당 부품은 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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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면 차량을 운행하면서 엔진오일처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10년 넘게 탄 국산차도 기어봉 커버가 파손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업체 측은 무작정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만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융통성 없는 소모품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차를 사고 5000킬로미터를 주행했을 무렵 브레이크 디스크에 1센터미터가량의 천공이 발생해 무상수리를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업체 측은 소모품임을 강조하며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결국 김 씨는 270여만 원을 들여 디스크를 교체해야 했다.

김 씨는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출고 당시에 결함이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차량 구매 직후 브레이크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자비를 들여 부품을 갈았다”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마세라티 측은 기본적인 무상보증 프로그램 차량의 경우에는 소모품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차량 자체적인 결함일 경우 협의를 통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상보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요 기계식 구성부품(엔진, 기어박스, 변속기 등)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모품은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소모품으로 분류하기에 기준이 애매한 부품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제조상의 결함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딜러사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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