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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칠 벗겨졌는데 수리는 자비로?...보상 갈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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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칠 벗겨졌는데 수리는 자비로?...보상 갈등 많아
판금·도장은 7일 지나면 이의제기 불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0.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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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톤 차량 상부에 랩핑 붉게 변색, 수리는 협력사로 문의? 광주시 동천동에 사는 구 모(남)씨는 3년 전에 쌍용차 티볼리를 구매했다. 구 씨가 구매한 차량은 측면은 군청색, 상부는 흰색인 투톤 컬러 모델이다. 최근 차량 상부의 흰색 도장이 붉게 변색되는 증상을 발견하고 서비스센터 측에 문의를 하자 “해당 차종은 출고당시 상층부가 흰색으로 랩핑 처리된 차량이다.당시 랩핑 협력업체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구 씨는 “쌍용차  측은 무상보증 기간이 지났고 자신들이 작업하지 않았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구매 당시에 랩핑 처리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그 사실을 알았으면 굳이 추가 비용을 지급해 옵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랩핑 업체에 책임을 떠맡기는 회사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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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톤 차량 상부의 랩핑이 붉게 변색된 모습

# 일주일 된 수입 신차에서 도색 불량, 조치는 재도색 뿐? 광주시 산월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올해 초 포드코리아로부터 링컨컨티넨탈을 구매했다. 최 씨는 차량 구매 후 운행 일주일 만에 외관에 미세한 도색 불량 흔적을 3군데 발견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다. 서비스센터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재도색을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씨는 “구매한 지 일주일된 차의 이곳저곳에서 도색 불량 흔적을 발견해 기분이 매우 찜찜했다”면서 “도색 불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차량교환을 받고 싶지만 업체 측은 재도색 외에는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 새똥 묻은 차량 지붕, 도색 벗겨져도 무상수리 안돼 원주시 태장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해 2월 기아차 K7을 구매했다. 구매 후 4개월여가 지났을 무렵 차량 지붕에 묻었던 이물질을 닦던 중 도색이 벗겨졌다. 김 씨는 “차량 지붕에 새똥이 묻어 있어 물을 뿌려가며 물티슈로 살살 닦았는데 도색이 벗겨지고 거북이 등짝 마냥 갈라졌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자 “새똥의 경우에는 차량 부식이 빨리 진행돼 빨리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상수리를 거절했다. 김 씨는 “3000만 원 짜리 차가 고작 새똥이 하루 이틀 묻어 있었다고 해서 도색이 벗겨지는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무상수리도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자동차를 귀중품 다루듯 해야 하나”며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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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똥이 묻어 있던 외관에 도색이 벗겨진 모습

# 도장 불량 인정해도 유리막 코팅은 자비로 처리? 천안시 백성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자신이 운행 중인 BMW 차량의 범퍼를 교체했다. 교체 직후 범퍼에 도장 불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비스센터를 다시 찾았다. 최 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도장 불량을 확인 받고 신제품으로의 교체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도장불량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퍼의 유리막 코팅 시공에 대해서는 무상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신규 교체 시 유리막 코팅을 해달라고 하니 할 수 없다며 사비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범퍼 도장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유리막 코팅은 사비로 처리하라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운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서 외부 도장이 벗겨지거나 변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는 잘못된 광택제 사용이나 소비자의 차량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많아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차량 도장(도색)의 경우 제조상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차량의 도색 불량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 예로 광택제(왁스 등) 등은 도장면의 도료를 보호하고 광택을 내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도장면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제조사에서는 왁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당초 사용된 도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가 도료 벗겨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라면 도장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왁스를 사용한 차량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소비자가 차량의 도장 불량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차량 도색 불량으로 리콜이나 제작사 무상점검·정비가 진행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또한 관련 규정 상 신차에 발생한 결함이 아닌 이상 보상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제조상의 도장 불량 혹은 배송 과정에서의 스크래치 등의 문제에 대해 인도 후 7일이 지나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는 탁송과정 중 발생한 하자를 포함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새 차 구입 후 차량을 인도받을 때 도장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에 하나 도장 결함을 입증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통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제조사가 수리나 일부 추가 보상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거금을 들여 구매한 차량에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될 경우 소비자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제작사들이 보다 세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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