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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사·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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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사·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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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인사, 택배 배송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지난해에만 50만여 건이 탐지될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인데 특히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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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스미싱 문자메시지

우선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아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 사와의 협력을 통해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추석 연휴 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 중지 및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 한달 간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000여 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을 실시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휴 기간 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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