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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필요한 리콜제⑧] 자동차 리콜 기간, 제조사 마음대로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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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필요한 리콜제⑧] 자동차 리콜 기간, 제조사 마음대로 들쑥날쑥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1.1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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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생명과 직결된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련의 제품들은 리콜을 통해 회수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처, 늑장 대응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태가 터지고 피해자 양산으로 여론이 뜨거워진 다음에야 문제해결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다. '리콜'을 리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리콜제의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자동차 리콜 제도가 정작 소비자들의 편의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리콜 유효기간의 경우 사실상 제조사 편의대로 설정되고 있는 형편이라 리콜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논산시 취암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500여만 원을 주고 국산 준중형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했다. 정 씨는 최근 들어 차량에 이상을 느꼈고 서비스센터를 찾아 점검한 결과 심각한 하부 부식을 발견했다.

정 씨가 제조상 결함을 의심하며 업체 측에 무상수리 여부를 문의했지만 “2012년부터 2년간 하체 부식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미 리콜 기간이 지나 수리를 하려면 자기 부담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정 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하려면 15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받는다. 결국 차량 구매 가격의 3분의 1이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정 씨는 “작년에 차를 중고로 구매했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됐던 리콜까지 알 수 없었다”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리콜 수리를 받지 못한 차량은 늦게라도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리콜 기간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고정적이지는 않고 ▶결함의 종류 ▶리콜 대상 차량 대수 등 사안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한다.

한 국산차 관계자는 “대체로 공개무상수리(자발적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2년, 국토부의 강제 리콜명령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리콜 기한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리콜 유효기간이 제각각인 이유는 제작사마다 정비 인프라나 부품 수급 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리콜 대상 차량 대수와 수리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진다.

결국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리콜이지만 사실상 제작사 편의가 우선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리콜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법은 1년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작사가 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리콜 발표 시에 함께 유효기간을 공시하지 않아 소비자는 반드시 제작사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여전히 소비자 편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리콜 기간은 제작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과도하게 리콜 기간이 길어지면 제작사에 불필요한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마다 정비 인력이나 장비 구축등 인프라가 다르고 부품 수급 여력 등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다 대상 차량의 대수도 일정하지 않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특정하게 되면 제작사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량 결함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정비의 난이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리콜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당 차량의 제작사가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 기간을 제작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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