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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데이터 초과 요금 문자로 알려준다더니...예고없는 중단으로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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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데이터 초과 요금 문자로 알려준다더니...예고없는 중단으로 낭패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1.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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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소비자가 통신사 측에서 약속한 데이터 초과 사용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4년 4월 19일 청소년요금제로 자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하지만 통화 제한이 따르는 불편으로 이듬해 성인요금제로 전환했다. 통신사의 ‘청소년 정보사용료 상한서비스 법정대리인 문자 고지 서비스’를 믿고 내렸던 결정이었다고.

이용 6개월까지는 종종 문자메시지 고지를 받았고 이후에는 잠잠했지만 특별히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지난 8월 31일 김 씨는 약 1년 6개월 만에 데이터 초과 사용료 8만 원 발생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곧장 고객센터에 확인하던 중 그동안 매달 14~18만 원의 초과 요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기가 찼다.

1년 6개월간 김 씨 모르게 자녀 휴대폰 요금으로  200여만 원의 돈이 줄줄 새나간 것.

알고 보니 해당 통신사 측이 2016년 7월 14일 서비스를 임의 중단했고 약 2년 만인 지난 8월 28일 재시행한 상황이었다.

통신사 관계자는 “개통 시 고객이 법정대리인 정보를 잘못 작성하거나 번호 변경을 했지만 고객센터에 새 번호를 알리지 않아 문자가 무관한 사람에게 전송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서비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법정대리인 정보 현행화를 추진했고 지난 8월 28일부터 미성년자 요금 한도 초과 시 법정대리인 문자 고지 서비스를 재시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모든 가족의 휴대전화, 인터넷, TV 사용이 결합된 상품이라 문자 고지를 받지 않으면 데이터 초과 사용료가 얼만지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중단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사 측은 문자 서비스가 보호자에게만 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 사용자인 미성년자에게는 초과 사용량 및 요금 고지가 중단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꼈을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 중단 시기 동안 부과된 초과 사용료 200여만 원의 대부분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TV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결합상품 이용자의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 누락으로 인한 초과사용료 발생에 대비해 매월 청구되는 결제금액 및 내역에 대한 상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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