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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필요한 리콜제②] 아이 해치는 어린이 제품 수거율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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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필요한 리콜제②] 아이 해치는 어린이 제품 수거율 절반도 안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1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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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생명과 직결된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련의 제품들은 리콜을 통해 회수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처, 늑장 대응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태가 터지고 피해자 양산으로 여론이 뜨거워진 다음에야 문제해결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다. '리콜'을 리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리콜제의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어린이 제품의 수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 자녀를 둔 학부모 박 모(여)씨는 학교 앞 문방구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뉴스에서 '리콜 제품'으로 보도됐던 액체괴물 제품이 문방구 앞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아이 한명이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면 다른 아이들도 다 따라 쓸텐데 걱정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 빨리 판매가 중단되길 바란다"며 발견 당시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문제가 된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품 수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안전성 문제가 특히 시급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 수거율이 32% 정도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4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제품 안전성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제품의 연도별 수거율은 2015년(20개 품목) 62.4%, 2016년(25개 품목) 40.5%, 2017년(12개 품목) 32.1% 로 매년 하락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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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이 주기적으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리콜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한 모양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시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리콜 제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리콜 명령을 받은 '액체괴물' 제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면서 한바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1월에 리콜 명령을 받았던 14개 액체괴물 제품들이 3월에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

당시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의 '집중 수거 기간'이 두 달 정도인데다 소매상까지 제품을 수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시급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수록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작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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