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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즐거운 음주문화를 위해 알콜 정책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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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즐거운 음주문화를 위해 알콜 정책에 관심 가져야
  •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9.27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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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가 2.7%인 반면 3.5%가 음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폐해는 더 심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알콜 소비량은 도수가 높은 증류주로만 보면 세계 1위로 나타난다(WHO, 2011). 또 1인당 알콜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OECD Health Data, 2012, 나라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이 6.76%(남자, 13.1%, 여자 0.41%)로 WHO평균(전체 3.6%, 남자 6.3%, 여자 0.9%)보다 남성의 경우 2배 이상 높다(WHO, 2010). 또 음주관련 사망률(10만 명당 9.4명,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음주는 각종 질병 외에 교통사고, 폭력 등의 원인이 되고 자살과 타살 등의 원인이 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월 평균 1620여건, 하루 평균 54.2건 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약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27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청춘의 꿈을 포기하게도 한다. 한 뮤지컬 연출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젊은이 두 명을 숨지게 했는데 이 연출가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 농도라고 한다. 또 2014년과 2018년 2연속 아시안게임 태권도 메달리스트가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됐고 결국 2018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모르긴 해도 소속팀에서도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된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중 음주상태로 인한 범죄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음주공화국으로 국가 이미지가 전락하고 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중 주취상태에서 발생은 평균 30%에 이르고 있다. 또 주취범죄율 산출 결과 평균 18.0%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출동하는 119 소방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90.7%가 음주 폭행이다.

이런 심각한 피해 뒤엔 소홀한 정책과 느슨한 음주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대상 주류 판매실태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청소년 불법 주류판매율이 64.6%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SSM 43.5%, 편의점 55.2%이 청소년보호법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의 음주경험률은 2005년 54.1%에서 2010년 54.8%로 증가하고, 특히, 고위험 음주율은 2005년 29.7%에서 2010년 32.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음주율은 미국이 더 높지만, 고위험음주율은 한국이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음주에 관한 정부정책은 전형적인 칸막이 정책이다. 주세를 통한 접근성 규제(기재부), 청소년음주에 규제(여가부), 주류에 대한 광고규제(보건복지부), 각급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교내외에서의 음주를 규제(교육부)하고 있다.

역시 그간의 정책은 주관 부서가 불분명하고 사업내용이 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미흡하기 짝이 없다. 주무부서와 연구기관이 없어 음주 관련 예산은 수십억에 불과하고 그것마저 민간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통계조차 부실하다.

음주 허용연령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주류판매장소 및 시간제한 정책이나 지역인구수에 따른 주류판매업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선진국 중 판매장소, 시간, 판매업소 수 제한 중 하나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백병성 소장.jpg
또 일부 매체에 대해 주류광고 규제기준이 없는데, 소비자가 보기에는 같은 방송일 뿐인데도 채널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경우 이를 통신으로 보아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근거 없다.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 음주로 인한 치료 및 재활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다. 주류업계에 대한 세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을 부과하여 이를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쓰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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