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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즉시연금 과소지급 생보사 대상 내달 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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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즉시연금 과소지급 생보사 대상 내달 소송 제기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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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소비자사례를 바탕으로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 받아 내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차 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 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이다.

금소연 측은 전체 민원 260여 건 중에서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24건), 교보생명(15건), NH농협생명(14건), 동양생명(12건), 흥국생명(7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별 약관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특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었다고 분석 결과로 발표했다.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생보사 상품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협생명은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안에 '다만 가입 후 5년 간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 '적게 하여'라는 표현이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접수를 받아 내달 초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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