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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착오송금 구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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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착오송금 구제방안' 발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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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A 씨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지인에게 돈을 보내려 했으나 착오로 직장 동료에게 송금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점을 방문한 A 씨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반환할 수 없다는 은행의 답변을 들었다. 그는 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잘 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 거래현황.JPG
▲ 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는 한편,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은행 창구직원들 역시 이런 문제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다.

한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수취인의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인출하여 반환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JPG
▲ 금융위원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 5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대상이다.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가 구제 가능할 전망이다.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고,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로 정했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송금기능이 있는 곳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18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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